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랏돈으로 공사한다는데… 왜 입찰 안 하고 맘대로 계약해? 수의계약, 이럴 땐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즉 국가기관이 특정 업체와 임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맘대로 계약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수의계약, 과연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요?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시간이 없거나 경쟁시켜서는 안 될 때!

  • 긴급 상황 발생!: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 국가 안보가 우선!: 국가안보, 국방, 외교 관련 시설 공사처럼 비밀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특정 기술 보유 업체만 가능할 때!

  • 이전 시공자가 계속해야 할 때!: 기존 시설에 대한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업체가 동시에 공사하면 작업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마감 공사 등은 이전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 특허나 신기술이 필요할 때!: 특허 공법이나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는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술에 한함)
  • 접경 지역 등 특수 지역: 접경 지역처럼 다른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3. 공사 규모가 작을 때!

  • 추정가격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 건설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그 외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계약 전 예정 가격 산정 전 단계의 가격)

4.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오거나 계약을 안 할 때!

  • 입찰 참여 업체가 없을 때: 경쟁 입찰을 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거나, 재공고를 해도 참여 업체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단,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재공고 없이 1인 입찰 시에도 수의계약 가능)
  • 낙찰자가 계약을 파기할 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이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계약도 가능)

핵심 용어 정리

  • 추정가격: 입찰 전 예정가격 산정 전 단계의 가격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등)
  • 예정가격: 낙찰자 및 계약 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가격 (규격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

수의계약은 효율성과 특수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와 관리도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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