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즉 국가기관이 특정 업체와 임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맘대로 계약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수의계약, 과연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요?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시간이 없거나 경쟁시켜서는 안 될 때!
2. 특정 기술 보유 업체만 가능할 때!
3. 공사 규모가 작을 때!
4.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오거나 계약을 안 할 때!
핵심 용어 정리
수의계약은 효율성과 특수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와 관리도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동네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은 긴급상황, 타 공공기관 계약, 특정 기술/조건 필요, 소규모 계약(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억원 이하), 보훈/복지 지원, 기타 경쟁 불필요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국가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일반 입찰과 동일한 자격 요건(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을 갖춰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특수 기술, 법정 위탁 등), 입찰 실패(참여자 부족), 낙찰자 계약 불이행, 소액 계약(2천만/5천만원 이하), 전자견적 1인 제출 시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의 소액 공사 수의계약은 최소 2곳 이상 견적을 받아 나라장터(G2B)를 이용하거나 (2천만원 초과 공사, 예외 있음), 예외적인 경우 나라장터 없이 진행하며,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최저가 낙찰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통해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며, 예외적인 1인 견적, 나라장터 미사용,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