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171
선고일자:
2008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30조 제1항 / [2] 형법 제127조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창우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3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의령군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6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의령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3의 경우는 2004. 1. 18.경까지)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위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모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국가기관이 공사 입찰 시, 원가계산 기준(회계예규)을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국가 공사 입찰 시 기초예비가격 산정 오류를 국가가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나랏돈 쓰는 공사도 긴급상황, 보안 필요, 특정 기술 보유, 소규모 공사, 입찰 부진/계약 불이행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전신주가 손상되었을 때, KT가 복구비용을 계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복구비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