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관문, 입찰서 작성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1. 입찰서 작성: 기본 원칙
입찰서는 정해진 양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전산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 금액은 원화로 표시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마.)
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글/한자와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한글/한자로 적힌 금액이 우선합니다. 전산으로 입찰할 때는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바.)
2. 기명날인: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입찰서에는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가.) 외국인의 경우 서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서 내용을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장을 찍어 수정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 입찰에서는 물량내역서의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에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라.)
3. 입찰서 제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한 사람당 한 개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가.) 담당자는 접수된 입찰서에 확인 도장을 찍고 개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제출 장소와 시간은 입찰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2항) 우편으로 보낼 경우 마감일 전날까지 도착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배송 중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나.)
대부분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예외적으로 다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4. 입찰서 변경·취소: 원칙적으로 금지!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 중요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밝히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
5. 산출내역서: 공사 입찰의 핵심!
산출내역서는 공사 입찰에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서와 함께,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착공 신고 시 제출합니다.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0. 다.) 산출내역서의 모든 페이지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0. 라.)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은 공사 규모와 물량내역서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서 작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입찰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 시, 정확한 입찰서 작성(법규 준수, 금액 표시, 기명날인) 및 제출(온라인/오프라인, 변경/취소 제한), 경영상태 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와 산출내역서 제출(추정가격별 제출 시기)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온/오프라인, 우편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격, 보증금, 서류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미달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하며, 개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소 7일 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사업정보, 입찰/개찰 정보,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 및 교부받아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