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은 흔한 일이지만, 만약 그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굴착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굴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 소유 건물의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 벽과 바닥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와 함께, 수리 후에도 남을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수리비: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수리비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건물 가치 하락: 수리 후에도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만이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등)
결론
이웃집 공사로 인해 우리 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는 물론이고, 수리 후 가치 하락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후 가치 하락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굴착 공사로 인한 집 균열 발생 시, 안전 조치 미흡을 입증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공사 중일 경우) 및 수리비, 건물 가치 하락분 등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 보상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 공사로 낡은 집에 금이 가 수리비가 집값을 초과할 경우, 집의 현재 시세(교환가치)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응급조치 비용은 별도 청구, 수리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옆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임대 중인 자신의 건물이 파손된 건물주는, 비록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 피해와 세입자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공사로 집이 무너질 뻔한 사고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