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실 공사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감리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 중단 시 감리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 계약, 그 본질은?
법원은 건설공사 감리 계약을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제3항, 제8항 등 참조) 감리자는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와 법규를 준수하는지, 품질 검사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리자는 현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는 것이죠.
공사 중단 시, 감리비 계산은 어떻게?
법원은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686조)
감리 업무 처리 비율, 어떻게 산정할까?
감리 업무 처리 비율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공사 진행 기간만을 고려해서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량과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류 검토, 도면 검토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도 감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7 참조)
이처럼 공사 중단 시 감리비는 단순히 공사 진척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리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감리인은 기간별로 약정된 감리비 중 이미 도래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상황과 별개의 용역 제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존에 지급된 공사비가 기성고를 초과한 경우 발주자가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설계변경내역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성고를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처럼 여러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체 중 하나가 파산하더라도 감리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