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오늘은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사비 정산 방법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즉,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지만, 단순히 기성고 비율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건물주)이 미완성 건물의 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기본적인 계산 방법과는 다르게 정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과 다르게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공사비를 감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에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기성 검사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사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내용, 기성고, 특별한 사정 유무, 감정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기성고)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과 남은 공사 예상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율을 계산한 후, 전체 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공사대금 정산 방법, 소송 중 청구금액 확장 시 시효 중단 효력 범위, 법원의 석명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 특히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