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1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오늘은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사비 정산 방법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즉,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지만, 단순히 기성고 비율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건물주)이 미완성 건물의 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기본적인 계산 방법과는 다르게 정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과 다르게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공사비를 감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에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기성 검사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사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반환의 범위), 제543조 (도급인의 해제권), 제548조 제1항 (기성부분의 보수청구권),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 (감정)

이처럼 공사 중단 시 공사비 정산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내용, 기성고, 특별한 사정 유무, 감정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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