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기성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성고,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전체 공사비에서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의 예상 공사비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각각 따져서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전체 공사비에 곱하여 기성고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 참조)

법원의 재량,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또한, 미완성 부분의 공정률이나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서 법원이 임의로 기성고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 미완성 부분의 공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법원이 최대 기성고와 최저 기성고의 중간값을 기성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완성 부분의 공정률은 증거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입증 책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증거도 없이 법원이 재량으로 기성고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1148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 참조)

결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고 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미시공 부분의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미완성 부분의 공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증거에 따라 혹은 입증 책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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