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감리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감리인은 어떻게 감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감리비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사 진행률만큼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계약, 위임계약과 비슷해요

감리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리계약을 공사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감리비를 받기로 했다면?

감리비 지급 방식이 기간별로 정해진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매달 감리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1년치 감리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시불이나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감리비는?

만약 감리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했거나, 아직 지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감리비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감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업무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리인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 ② 수임인의 보수가 기간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수임인은 계약의 종료시에 그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내의 특정시기에 보수의 지급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에 이르러 그때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끝내지 못한 때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감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감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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