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감리인은 어떻게 감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감리비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사 진행률만큼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계약, 위임계약과 비슷해요
감리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리계약을 공사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감리비를 받기로 했다면?
감리비 지급 방식이 기간별로 정해진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매달 감리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1년치 감리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시불이나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감리비는?
만약 감리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했거나, 아직 지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감리비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감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업무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리인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감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감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감리자는 공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공사 중단 기간에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다. 감리비는 실제 수행한 업무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존에 지급된 공사비가 기성고를 초과한 경우 발주자가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설계변경내역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성고를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처럼 여러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체 중 하나가 파산하더라도 감리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된다.
생활법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건설교통부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