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많아지면서 감리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리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사사무소(원고)가 아파트 재건축조합(피고)에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감리비를 청구했는데, 조합은 "감리비 지급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축사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감리비 지급 기준'이라는 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였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감리비 지급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방식(령)이 아닌 고시로 정해진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축사사무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고시에 따라 정해진 감리비 지급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합은 그 기준대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령과 하위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 고시나 규정의 효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감리인은 기간별로 약정된 감리비 중 이미 도래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상황과 별개의 용역 제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감리자는 공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공사 중단 기간에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다. 감리비는 실제 수행한 업무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처럼 여러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체 중 하나가 파산하더라도 감리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판결.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이전고시 후)에는, 재산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전고시 후에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