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공사 도급 한도액 제한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도액을 넘어 공사를 수주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도액을 교묘하게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한 건설업자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건설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도급 한도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였지만, 이를 마치 세 개의 별개 공사인 것처럼 쪼개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것이죠.
쉽게 말해, 큰 케이크 하나를 세 조각으로 나눠 각 조각마다 보증을 받은 셈입니다. 각 조각은 한도액 안쪽이지만, 합치면 한도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런 꼼수는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만약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보증을 서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업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보증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자의 행위를 사기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참조) 당시 건설업법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도 도급 한도액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려 해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공사를 쪼개서 발주하더라도 건설업법상 도급 한도액은 전체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취소는 보증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의 반환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건설업자가 법에서 정한 도급 가능 금액(도급한도액)을 넘어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회사가 함께 입찰하는 공동도급에서, 한 회사의 맡은 돈이 그 회사가 맡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커도, 전체 회사가 맡을 수 있는 금액 총합이 입찰가보다 크면 입찰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른 보수 지급 방법과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 효력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동업계약을 맺고 자신의 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회사는 단순 도급업체가 아니라 동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