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사 쪼개기와 도급 한도액
건설업법에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한도(도급한도액)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계약으로 발주하는 편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공사 쪼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 경우, 여러 개의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더라도 전체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5억 원씩 두 개의 공사로 쪼개서 발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과 취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의 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은 조합원(건설업체)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증의 효력은 조합과 보증채권자(발주자) 사이에 직접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보증을 취소하려면 보증을 신청한 조합원이 아닌, 보증채권자에게 직접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42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3호,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
3. 가집행 반환 신청과 상고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가집행 반환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이번 판례는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쪼개기와 관련된 판단은 건설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설업자가 법에서 정한 공사금액 상한(도급한도액)을 넘지 않으려고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보증을 받았다가 사기로 적발되어 보증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을 속이고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제조합이 도급금액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기한 연장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책임은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계약상 손해배상 방지 장치를 가동하여 연대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