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입찰에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각 회사가 맡을 공사의 비율과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맡기로 한 금액이 그 회사의 도급 한도액(회사가 맡을 수 있는 최대 공사 금액)을 넘어선다면, 입찰이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무효는 아닙니다.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14728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했는데, 한 회사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회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찰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을 때, 각 회사가 시공할 부분이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다면, 각 회사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회사가 따로따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도액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 수주를 막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각 회사의 시공 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도급계약 비율에 따른 금액이 개별 회사의 한도를 넘더라도, 전체 회사의 도급한도액 합계가 낙찰가격보다 크다면 입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각 회사가 시공할 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히 나뉘어 있다면, 각 부분에 대해 따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시공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별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동수급 계약 시 각 회사의 도급한도액과 전체 합산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설업자가 법에서 정한 도급 가능 금액(도급한도액)을 넘어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각 회사는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계약 당시 각 회사가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각 회사가 얼마나 공사했는지와 상관없이 약속한 지분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여도에 따른 정산은 건설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 대금은 참여 회사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전체의 소유이므로,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공공입찰은 입찰서의 사소한 하자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문제 발생 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또는 문제의 심각성과 나머지 구성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형사판례
건설사들이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경쟁 제한 효과와 경쟁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