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의 안전, 특히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임시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은 자재 적재, 용접, 용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법적으로도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시소방시설,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언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특정소방대상물(쉽게 말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등 공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
🧯 어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feat. 종류 & 설치 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행령 별표 8 제1호 및 제2호)
임시소방시설 종류 | 설치 기준 |
---|---|
소화기 | 모든 화재위험작업 현장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중)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단, 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단, 해당 층 바닥면적 150㎡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비상조명등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방화포 | 용접, 용단 작업 현장 |
✅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로 대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8 제3호)
임시소방시설 | 대체 가능 소방시설 |
---|---|
간이소화장치 |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인근 설치 한정),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처벌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또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
공사 현장의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은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법률
기존 건물은 신규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특례가 있어, 건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 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축 시 전체 적용이 원칙이나, 내화구조/방화문 등으로 구획되면 예외이며, 용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적용되지만 화재 위험 감소 시 전체에 이전 기준 적용 가능하다. 또한, 유사 소방시설 존재 시 설치 면제, 특수 공법 적용 시 심의 후 기준 적용 제외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방시설은 화재 탐지, 경보, 진압, 피난, 소화활동을 지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실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