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재,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뉴스에서 화재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에 불을 꺼 더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또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여 소방관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즉,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1. 소화설비: 불을 끄는 설비! 물이나 소화약제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부터,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옥내/옥외 소화전 등이 모두 소화설비에 포함됩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2. 경보설비: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설비! 화재 감지기처럼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비상벨, 사이렌,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덕분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겠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3. 피난구조설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 화재 시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하고, 탈출을 돕는 설비입니다. 피난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4. 소화용수설비: 소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습니다. 물 없이는 불을 끌 수 없겠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
5. 소화활동설비: 소방관의 활동을 돕는 설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입니다. 제연설비(연기를 빼내는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참조)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법적으로 의무화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미설치 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은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기존 건물은 신규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특례가 있어, 건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 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축 시 전체 적용이 원칙이나, 내화구조/방화문 등으로 구획되면 예외이며, 용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적용되지만 화재 위험 감소 시 전체에 이전 기준 적용 가능하다. 또한, 유사 소방시설 존재 시 설치 면제, 특수 공법 적용 시 심의 후 기준 적용 제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