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형사판례

공사 현장에 임의로 설치된 황색 점선, 중앙선일까? 안전표지일까?

도로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색 점선. 이 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법적으로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지방도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건설회사는 황색 점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색 점선을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선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회사가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인정된다면,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황색 점선은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앙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참조)

  • 안전표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표지 역시 시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가 설치해야 하며, 도로 공사 시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가 경찰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황색 점선을 설치했고, 설치 후에도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황색 점선은 안전표지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6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

결론

법원은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중앙선이나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황색 점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 위 표지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표지판과 차선 등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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