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은 반대편 차량에 주의하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6. 노면표지 제601호) 특별히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한, 황색 점선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황색 점선에서의 좌회전이 합법적일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란 단순히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중앙선을 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대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진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대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할 때는 단순히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만 믿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백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여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버스가 좌회전 중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반대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