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형사판례

황색 점선에서 자전거 추월 중 발생한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역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했는데, 그 순간 자전거 역시 도로를 횡단하려는 듯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추월: 승합차 운전자는 앞서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황색 점선은 추월이 가능한 구간임을 나타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6 에 따라 적법한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 승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은 행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황색 점선 구간에서의 추월 시, 반대편 차량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했고, 추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추월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218 판결,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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