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병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을 넘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안전표지를 위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측은 부대 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겉보기에는 일반 도로의 흰색 실선과 똑같으니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운전병은 군인이므로 부대 내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법에서 정한 설치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부대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흰색 실선이 일반 도로의 것과 똑같이 생겼고, 군인에게 준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군 기지 내 규칙과 도로교통법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군 기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회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될 수 있음)
형사판례
교차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교차로 안에서 진로 변경을 하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반대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대법원에 가져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도로 바닥에 그려진 진입금지 황색 사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표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