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군 기지 내 흰색 실선,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아니다

군부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병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을 넘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안전표지를 위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측은 부대 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겉보기에는 일반 도로의 흰색 실선과 똑같으니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운전병은 군인이므로 부대 내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법에서 정한 설치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부대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흰색 실선이 일반 도로의 것과 똑같이 생겼고, 군인에게 준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조: 안전표지 등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판례는 군 기지 내 규칙과 도로교통법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군 기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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