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늘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거나, 공사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나눠 받는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르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과세기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등)
2.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과 부가가치세
공사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나눠 받는 경우, 각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받은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각각의 약속어음을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
3.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과 관련 법령의 효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4누294 판결)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로는 다른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했는데도,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작성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