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건설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발주자는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고)는 B 회사(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A 건설사의 책임으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을 A 건설사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A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액과 B 회사의 기지급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건설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B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이유
원심에서는 B 회사의 기지급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면서, A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 건설사와 B 회사가 최초에 계약한 공사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초과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순수 공사대금(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해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사 계약 해지 후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실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정산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용역 공급시기)이 된다.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활동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을 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약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