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걱정? 상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거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될 때, "상계"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상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끼리, 자기가 받을 돈에서 줄 돈을 빼고 남은 금액만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영희는 철수에게 5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면, 서로 50만 원씩 주고받는 대신, 철수가 영희에게 50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이게 바로 상계입니다.

그런데, 항상 상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변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항변권입니다.

만약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건설회사 A는 하청업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자기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A와 B 사이에는 B가 임금 지급을 미루면 A가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빼서 직접 근로자에게 줄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는 B가 직원들 임금을 줄 때까지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A는 B에게 줄 공사대금과 B가 A에게 줄 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가 A에게 받을 공사대금에는 "A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의 직원들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해버리면 B는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법리입니다.

결론:

상계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함부로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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