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집 받기로 했는데… 사해행위일까요? 🧐

건물 지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 열심히 벽돌 쌓고 시멘트 발랐는데, 약속한 공사대금은 감감무소식… 이럴 때 건설업자는 유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건물, 돈 받을 때까지는 내놓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공사대금 대신 아예 집을 받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 이런 경우, 돈을 못 받은 다른 채권자들이 "나도 돈 받아야 하는데! 저 건물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라는 법적 문제 때문이죠.

오늘은 공사대금 대신 집을 받기로 한 상황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다세대주택 공사를 맡았습니다. A씨는 자기 돈 들여가며 열심히 집을 완성했지만, B씨는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합의를 봤습니다. "유치권은 포기할게. 대신 집을 팔아서 내 돈 받을 수 있게 해줘." 그래서 B씨는 A씨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 이런 상황에서 B씨와 A씨의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유치권이란?

내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하지만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이라면? 이미 내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B씨)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면,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따라서 A씨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16219 판결).

사해행위란?

빚이 많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럼, A씨와 B씨의 합의는 사해행위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집을 팔아 돈을 받기로 한 행위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가 유치권을 행사했다면 B씨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A씨와의 합의 덕분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졌고,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A씨와 B씨의 합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A씨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당하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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