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민사판례

아파트 공사대금 못 받은 건설사, 유치권 포기하고 신탁 받아도 괜찮을까?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통은 유치권을 행사해서 아파트를 점유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사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를 신탁받아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건설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지만, B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 건설사는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B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B 회사는 A 건설사가 지정한 C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고, C는 A 건설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B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D는 A 건설사와 B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사와 B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건설사는 원래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A 건설사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분양대금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유치권 행사보다 더 강력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 B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A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B 회사의 분양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신탁계약을 통해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법률행위가 있은 후 1년, 또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포기하고 신탁을 받는 경우, 그것이 반드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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