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성금 관련 분쟁, 오늘은 시공 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더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금이란?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미 완성된 부분만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공사 대금입니다. 공사 기간이 긴 경우, 자금 회전을 위해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의 핵심, "기망"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상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즉,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권리행사를 가장한 사기
정당한 권리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그 이면에 기망행위가 숨어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공사대금 부풀리기, 사기죄 인정될 수 있어
하도급 공사에서 시공 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더 받았다면, 이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의 차이, 물량 차이의 발생 원인,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 약정 공사대금 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락볼트(터널 암반 고정 자재) 시공 물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기성금을 더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확한 시공 물량을 바탕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문화재 수리 업체가 관련 법규나 계약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완료했고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에게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완성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비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공사비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