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민사판례

공사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계산법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오늘은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무엇일까요?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에서 실제로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완성된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1. 공사 내역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공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완성 및 미완성 부분 구분: 전체 공사 중 완료된 부분과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3. 공사비 평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평가합니다.
  4. 기성고 비율 산정: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즉, (완성된 부분 공사비) / (전체 공사비) = 기성고 비율 입니다.
  5. 공사대금 산정: 최종적으로 약정된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기성고 비율 계산

위 판례에서 원고는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지만,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로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도급인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에 합의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가 기성고 비율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성된 공사와 미완성 공사의 명확한 구분 및 각각의 공사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64조 (도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5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73조 (공사의 완성)

핵심 정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계산은 단순히 완성된 부분만큼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 내역, 완성 및 미완성 부분의 명확한 구분, 각 부분에 대한 공사비 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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