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힘들게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정에 나타난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갑'이 아닌 웬 낯선 사람 '을'이었습니다! '을'은 심지어 자기가 '갑'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갑'과 비슷하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드라마 같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용어로 '소송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모용(冒用)'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진짜 소송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사소송법 제25조는 당사자 표시 정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을'이 의도적으로 '갑'인 척하는 경우는 단순한 표시 정정 문제를 넘어섭니다. '을'이 '갑'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소송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을'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갑'을 소환합니다. 대법원 2003다28341 판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표시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제3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을'이 아무리 '갑'인 척해도,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을'은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할 수 없고 진짜 '갑'이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갑'의 실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갑'의 진술, 주변인들의 증언, CCTV 영상, 필적 감정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을'이 '갑'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물론, 모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원고가 '개인'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처음 제출된 소장과 다른 주체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짜 소송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담사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진짜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사망한 쌍둥이 형의 이름으로 동생이 1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사기를 시도했으나, 사망자 명의 소송은 무효이므로 소송이 기각되어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민사판례
항소장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항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단순 오기임이 입증되면 이름을 정정하여 항소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진짜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땅 주인 후보들을 나열하고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 '또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