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에 휘말리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데, 소송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즉 '원고'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씨는 자신의 가게를 상대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장을 받아보니 원고 이름이 '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도 '갑'씨가 가게 허가 명의자이자 행정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위임장에도 'A회사'가 아닌 자연인 '갑'씨가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갑'씨는 원고 표시를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내용과 청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진짜 원고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표시를 잘못했다고 정정하는 것은 실제로 원고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이 사례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서류에 '자연인 갑'이 원고로 표시되었고, 주장 내용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연인 갑'을 진짜 원고로 볼 것입니다.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정정하는 것은 원고를 '자연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핵심 포인트!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 해지 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은 원고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회사가 진짜 원고라면 원고 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을 회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했기에, 변경 후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송 상대방이 대역을 내세웠다면, '피고 성명 모용'에 해당하므로 대역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진짜 상대방을 소환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