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공사대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한 유예와 소멸시효

건물 공사를 마쳤는데,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돈을 받기로 한 날짜를 미뤄주는 '기한 유예'가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유예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받기로 한 날짜(이행기일)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공사업자에게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한 유예에 해당합니다.

기한 유예와 소멸시효의 관계

원래 돈을 받기로 한 날짜(이행기일)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기한을 유예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예된 기간 동안 진행된 시효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예된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기한 유예와 소멸시효

한 건물주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건물 임대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기한 유예). 임대가 완료된 후에도 시간이 꽤 지나 공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건물주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한 유예로 인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78조 (기한의 이익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의 이익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리하자면,

돈 받을 날짜를 미뤄주는 기한 유예는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예된 기간 동안의 시효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기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유예받았더라도, 새로운 기한을 잘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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