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합의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향후 세금 관계는 을이 낸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은 13억 원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약정금 13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민사판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어 건설 회사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건설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발주자가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서 발주자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공사업자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계약에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총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