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공사대금 정산, 부가세 포함인가 별도인가?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합의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향후 세금 관계는 을이 낸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은 13억 원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약정금 13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합의서는 갑이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13억 원은 토지 구입 및 공사 비용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 합의서에는 을이 13억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향후 세금 관계는 을이 낸다'는 문구는 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을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갑 또한 1심에서 13억 원에서 공사대금 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13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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