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9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약정과 압류채권자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은 흔한 일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급인(발주자), 원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설 회사(도급인)가 다른 회사(원수급인)에게 공장 증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수급인은 다시 다른 회사(하수급인)에게 공사 전체를 하도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급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약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약정의 의미가 "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넘긴다"는 것이라면, 이는 채권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

  •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만큼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만약 약정의 의미가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만큼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범위, 즉 기성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참조)

즉, 단순히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채권 양도인지 아니면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직접 지급 약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결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약정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약정이 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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