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6

민사판례

하도급법, 원도급에도 적용될까? 기성금 정산과 보증인의 책임은?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도급법과 관련된 분쟁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공사대금, 보증,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와 기성금 정산, 보증인의 책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원도급에도 적용된다!

흔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재하도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사업자가 직접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하는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즉,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하도급 관계인지 여부가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 책임은 유효

도급계약서에 "당사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도급인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보증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즉, 계약서상의 '보증인'과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금 지급보증인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26511 판결, 2001. 6. 15. 선고 99다63718 판결 참조)

기성금 정산과 보증인의 상계권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의 기성고 금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합의 시점에 수급인의 기성금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2항, 제454조, 제506조) 따라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더 이상 민법 제434조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제434조, 제485조, 하도급법 제14조)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상 권리 양도와 보증인의 동의

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 청구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9조) 의무 승계와 달리 권리 양도는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보증인의 책임, 기성금 정산, 상계권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법률 지식을 잘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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