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공사대금, 총액으로 할까? 단가로 할까? - 공사도급계약 해석의 중요성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맡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하고 지급할 것인지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공사도급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액계약 vs. 단가계약

공사도급계약은 크게 총액계약단가계약으로 나뉩니다.

  • 총액계약: 전체 공사에 대한 대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 3,000만 원"과 같이 정하는 것이죠.
  • 단가계약: 개별 공정이나 자재별 단가를 정하고, 실제 사용된 양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벽돌 1개당 1,000원, 시멘트 1포당 5,000원"처럼 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곱해서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최근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 공사대금(공사 진행 중에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공사업체)는 피고(발주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고 기성 공사대금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전체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개별 공정의 단가나 요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개별 공정별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단가계약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가 기성금 청구 시 개별 공정별 수량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총액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이 판결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할 때는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개별 공정 또는 자재의 단가와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공사 계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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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지#기성공사대금#기성고 비율#특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