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란?

도로 건설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공사를 말합니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한 번에 계약하지 않고, 매년(혹은 일정 기간) 나눠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총괄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장기계속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공사 규모, 금액, 기간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총괄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총괄계약은 확정된 계약이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공사 내용과 금액, 기간은 매년 새롭게 맺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총괄계약은 누가 공사를 할지 정하고,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적인 단가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금액과 기간은 연차별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참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공사금액도 늘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총공사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차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참조)

추가 비용은 언제 청구해야 할까요?

해당 연도 공사대금을 받기 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받고 나서 "기간이 늘어났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장기계속공사는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총괄계약은 큰 그림을 그리는 예비적인 계약이고, 실제 계약은 연차별로 진행됩니다.
  •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 추가 비용 청구는 해당 연도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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