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민사판례

공사대금에서 자재값 먼저 떼도 될까요? - 전부명령과 납품대금 직접지급 약정

건설공사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사도급인(발주자)이 공사수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에서, 자재업자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이 전부명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A 건설회사(도급인)는 B 건설회사(수급인)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습니다. B 회사는 C 자재업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기로 했는데, C 업자는 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A 회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 B, C 회사는 A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C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다른 채권자 D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D는 B 회사가 A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재대금을 D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A 회사는 C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유로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자재대금은 이미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 업자의 자재 납품이 D의 전부명령 송달 에 이루어졌다면, A 회사는 C에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D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을 잃는다.
  •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에 대한 이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핵심 정리: 도급인, 수급인, 자재업자 간의 납품대금 직접지급 약정은 전부명령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은 아직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에서 자재값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건설업계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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