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다른 작업자와 시비가 붙어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전기공사 하청업체 직원인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던 B씨가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줄을 넘자, B씨가 A씨에게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B씨는 A씨의 얼굴을 잡아 비틀어 목뼈에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핵심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 여부입니다. 즉, 사적인 감정싸움이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다툼은 작업 진행 방식이나 순서 등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감정싸움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웠겠지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즉 직무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장 싸움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의로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등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업무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싸움으로 다쳐도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을 때,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로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싸움에서 본인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제3자의 공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간 싸움으로 한 명이 다쳤을 때, 원청업체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