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4

일반행정판례

직장 내 폭력,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다면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 내 폭력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사고가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폭력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폭력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위험: 직장 내 갈등이나 직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고객의 폭력에 노출되어 다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폭력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없었다면 폭력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 동료와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적인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의 도발: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폭력을 유발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4444 판결)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정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다쳤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운전기사가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지만, 정비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 내 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직무와 무관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폭력으로 다쳤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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