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다면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 내 폭력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사고가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폭력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폭력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4444 판결)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정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다쳤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운전기사가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지만, 정비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 내 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직무와 무관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폭력으로 다쳤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력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인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purely 개인적인 원한이나 도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간 싸움으로 한 명이 다쳤을 때, 원청업체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