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겨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다툼 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과한 반응으로 다쳤다면 억울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과한 반응으로 다쳤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먼저 잘못을 했으니 산재를 못 받을 것 같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의 과도한 폭행으로 다쳤다면, 내 잘못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일 뿐,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료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동료가 나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욕설에 대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당사자들의 행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다툼으로 다쳤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싸움에서 본인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제3자의 공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와의 싸움 중 사망은 개인적 감정싸움이 아닌 직무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을 때,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로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간 싸움으로 한 명이 다쳤을 때, 원청업체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경우, 그 다툼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