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 상상만 해도 무섭죠.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통 "싸움"하면 산재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잘못으로 다쳐서 죽으면 산재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제3자가 끼어들어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의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제3자의 공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제3자의 개입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내가 싸움을 시작한 행위는 사망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싸움의 경위, 제3자 개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싸움으로 다쳐도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와의 싸움 중 사망은 개인적 감정싸움이 아닌 직무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경우, 그 다툼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purely 개인적인 원한이나 도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을 때,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로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