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2두6217

선고일자:

2004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그 기관의 소속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 [2]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공2002상, 5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황재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0884 판결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제3항,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 중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위와 같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채용되기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시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참조).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공사화되는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과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 사이에 위와 같은 수입의 상실이나 비용지출의 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규정 중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서 그 기관의 임원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는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소속 임원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임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지방공무원인 원고들이 부천시에서 근무하던 중 1999. 6. 15.부터 피고의 파견명령에 따라 당시 설립 중이던 소외 부천시시설관리공단(다음부터 '소외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겸 주차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고, 소외 공단은 같은 달 23. 부천시 주차관리기능 및 문화시설 관리기능의 담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다음날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황재영은 1999. 12. 27. 소외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으로, 원고 박광천은 같은 달 24. 소외 공단으로부터 상임이사 임명대상자로 추천받고, 같은 달 29. 이를 승낙하는 취임승낙서를 소외 공단에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 황재영은 2000. 1. 17.자로, 원고 박광천은 1999. 12. 3.자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 황재영은 2000. 1. 31.자로, 원고 박광천은 1999. 12. 31.자로 각 퇴직한 후 각 그 다음날부터 민간인의 신분으로 소외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은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에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2.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외 공단의 임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그와 같은 취지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소송관계에서의 지적의무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명예퇴직수당,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설립된 지하철공사로 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지하철공사#이직#공무원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임용결격#퇴직급여#무효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퇴직수당, 함부로 소송 걸면 안 돼요!

공무원이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퇴직수당#공무원연금공단#지급결정

민사판례

자격 없는 공무원의 퇴직금, 어떻게 될까?

자격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용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단, 보상 범위는 공무원 퇴직급여를 넘지 않는다.

#임용취소#공무원#퇴직급여#보상

민사판례

명예퇴직 후 재취업? 퇴직수당 돌려줘야 할까? (전액은 아닙니다!)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명예퇴직#재임용#퇴직수당#환수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결격자, 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그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승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임용결격자#공무원연금#무효#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