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일반행정판례

공상공무원 인정 취소, 과연 정당할까?

오늘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그 인정이 취소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구일초등학교 서무책임자였던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공무원 인정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상해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한 번 인정된 공상공무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권리를 누리고 있던 A씨에 대한 인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 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기존 권리 박탈의 의미: 이미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이익과 권리를 누리던 사람에게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취소의 요건: 따라서 이러한 취소 처분은 기존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서 공익이 더 커야 합니다.

  3. 증명책임: 취소 처분의 정당성, 즉 하자나 공익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이 사건에서는 보훈지청) 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 쓰러졌다는 교육장의 최초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A씨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훈지청이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
  •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한 번 인정된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 정당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공무상 재해 인정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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