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쓰러진 식당 조리원, 공무상 재해 인정받다

공무원도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과로와 기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뇌교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신질환 의심 진단을 받았던 이 조리원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로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 영향을 주어 뇌교출혈을 일으켰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과로와 뇌교출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과로와 뇌교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교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망인은 장기간에 걸친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 의학적으로 과로가 혈압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망인은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과로로 인해 이 질환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보상금 지급)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기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과로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무상 과로로 건강이 악화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인한 패혈증 사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과로#면역력 저하#패혈증#공무상 사망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기존 질병, 공무상 사망 인정될까?

기존에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만성신부전증#과로#공무상 질병 사망#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위암 사망, 공무상 재해일까?

과로했더라도 과로와 위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위암#공무상재해#인과관계#과로

일반행정판례

폐결핵 공무원, 과로로 사망 인정될까?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폐결핵#공무상재해#과로#개인건강상태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음주 후 사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직무상 과로로 지친 상태에서 음주 후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과로#음주#공무상 사망#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사망한 판사, 유족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판사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겹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로#스트레스#급성 백혈병#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