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공상 인정,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될 수 없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군청 공무원(이하 '원고')이 마을 간이상수도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언덕 비탈면을 따라 걷던 중, 도랑을 뛰어넘다가 풀숲에 가려진 돌에 걸려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가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보훈지청장은 "원고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형을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

억울했던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부여된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한 후 이를 다시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는 언덕 비탈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안전한 통행로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랑 건너편 풀숲에 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철 마을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해야 했던 원고에게 안전 조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지방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5호 참조), 제73조의2(현행 삭제)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이 판결은 이미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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