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형사판례

절도죄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친족상도례 주장 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도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소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친족 간의 절도, 즉 친족상도례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게 적혀있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자신의 친족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대법원에 와서야 처음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장소는 재판 관할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포괄일죄의 특정: 특히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고,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주장 시점: 피고인이 대법원에 와서야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기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형법 제328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원심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이 판결에서는 여러 관련 판례가 언급되었는데,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 등이, 포괄일죄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등이, 친족상도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1983.10.11. 선고 83감도362 판결 등이 참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절도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과 친족상도례 주장 시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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