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사건번호:

2013도1615

선고일자:

2014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6. 선고 2012노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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