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거나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 불복, 두 가지 방법!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청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재조사 청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재조사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2. 재조사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재조사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시지가 결정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
  • 공시지가 결정을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만약 과거처럼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재조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 참조)

3. 재조사 청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미 한 번 재조사 청구를 했다면, 그 자체로 행정 불복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재조사 청구가 공식적인 절차를 완벽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담당 기관이 이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판결, 1993.6.29. 선고 92누19194 판결 참조)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4. 결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세요!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조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판례와 법 조항들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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