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 땅값이 너무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땅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값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참조)
재조사 청구 없이 바로 행정심판 제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따른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참조)
재조사 청구 후 행정심판 제기: 먼저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후 바로 행정소송 제기: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도 재조사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이 제출한 "땅값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재조사 청구로 해석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칭이 '청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땅값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라면 재조사 청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러한 청원을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8조 참조)
재조사 청구 기간과 정당한 사유
재조사 청구는 땅값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땅값 결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180일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땅값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실제로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청구'와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재조사청구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이의제기 의도가 불명확할 경우의 해석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