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일반행정판례

내 땅값, 제대로 평가받았나요?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나요? 억울하게 높게 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커졌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손해를 보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조사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재조사 청구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재조사 청구 기간

재조사 청구는 토지 가격 결정 공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공고가 있었는지 몰랐다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단, 180일이 지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

행정심판에서 나온 결정(재결)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전 연도나 다른 토지의 가격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예를 들어, 작년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올해 토지 가격 결정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만약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토지등급은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큰 차이가 있다면,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이러한 차이는 전년도에 발생했을 필요는 없고, 이전에 발생한 차이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 후에는 주변 유사 토지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 1997. 2. 28. 선고 95누10884 판결)

비교표준지 선택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합니다. 비교표준지는 평가 대상 토지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토지여야 합니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지만,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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