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표준지로 선정되었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시나요?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무작정 구청에 항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준지란 무엇일까요?
표준지는 여러 토지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다른 토지들의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이의신청: 먼저, 공시지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 건설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2.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 되어야 합니다. 시/군/구청이 아닌, 공시지가 결정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불복 절차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 불복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청구'와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재조사청구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이의제기 의도가 불명확할 경우의 해석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바로 다툴 수 없고 정해진 절차(국토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건물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