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선택 사항): 시/군/구청장에게 토지 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 청구 (선택 사항): 재조사 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조사 청구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제기: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후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의 제기 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기간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령:
이 글이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지가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식적인 '재조사 청구'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원 형식의 청원이라도 내용이 지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식 이의 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청구'와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재조사청구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이의제기 의도가 불명확할 경우의 해석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재조사/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이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