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쪼개서 줬다면? 사해행위일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입니다. 특히 빚진 사람이 재산을 슬금슬금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면 더욱 불안하죠. 오늘은 빚진 사람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줬을 때,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7,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기 시작합니다. 시가 1억 원 상당의 땅과 단독주택은 아내 병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는 아들 정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임야는 동생 무에게 순차적으로 넘겨준 것이죠. 게다가 을은 갑에게 빚진 돈 외에도 은행에 4,000만 원의 빚이 더 있습니다. 갑은 을이 아내 병에게 준 땅과 단독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여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나눠준 경우는?

핵심은 빚진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23857)에 따르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한 경우, 각각의 처분 행위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총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 여러 번의 처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15387)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처분 상대방, 처분 시기,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처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분석:

을이 아내 병에게 땅과 주택을 증여할 당시, 을의 총 재산은 1억 5천만 원(남은 부동산 가치)이고, 총 빚은 1억 1천만 원(갑에게 7천만 원 + 은행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빚보다 많으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한 행위만으로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증여 행위만 놓고 보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들과 동생에게 증여한 것까지 합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증여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빚진 사람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했다면, 각 처분 행위마다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처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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