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입니다. 특히 빚진 사람이 재산을 슬금슬금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면 더욱 불안하죠. 오늘은 빚진 사람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줬을 때,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7,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기 시작합니다. 시가 1억 원 상당의 땅과 단독주택은 아내 병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는 아들 정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임야는 동생 무에게 순차적으로 넘겨준 것이죠. 게다가 을은 갑에게 빚진 돈 외에도 은행에 4,000만 원의 빚이 더 있습니다. 갑은 을이 아내 병에게 준 땅과 단독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여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나눠준 경우는?
핵심은 빚진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23857)에 따르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한 경우, 각각의 처분 행위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총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 여러 번의 처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15387)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처분 상대방, 처분 시기,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처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분석:
을이 아내 병에게 땅과 주택을 증여할 당시, 을의 총 재산은 1억 5천만 원(남은 부동산 가치)이고, 총 빚은 1억 1천만 원(갑에게 7천만 원 + 은행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빚보다 많으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한 행위만으로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증여 행위만 놓고 보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들과 동생에게 증여한 것까지 합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증여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빚진 사람이 재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했다면, 각 처분 행위마다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처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여러 번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각 처분 행위마다 따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처분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그 재산 분할이 적정 수준을 넘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때, 재산 분할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증여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롭게 하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고 보고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